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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 충무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205호





FAQ
서울특별시 봉익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을 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여 부부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상간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위자료 채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배우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파산 재단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