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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창원본사 형사부동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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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19 204호, 2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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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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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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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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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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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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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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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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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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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창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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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1-6 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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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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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빚(채무)이 혼인 공동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간주되어 공동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마련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개인적인 사치, 도박, 유흥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