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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위도(latitude): 37.478412
경도(longitude): 126.80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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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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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판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