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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블유 경주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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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박라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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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황 경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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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해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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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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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